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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탄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탄으로 주거안정월세에 대해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있는 휴직자 소득산정기준 및 복직자 소득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을 위한 기한연장 기준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출서류
1)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주소 : https://menhuf.molit.go.kr/)
2) 이용절차 순서
- 1.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3. 자산심사(HUG)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를 통해 SMS 결과 발송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
-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금액 확인, 대출실행진행
3) 제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제출
- (근로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언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주거안정월세대출 소득산정기준
1) 복지자 소득 산정기준
- 복지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함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X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함)
2) 휴직자 소득 산정기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업을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함
3) 일용계약직 소득 산정기준
- 일용계약직의 경우에는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함)
4) 프리랜서 소득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됩니다.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로랜서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상으로 확인됩니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
1) 대출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게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2) 유의사항
-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 처리가 가능하며, 2회 차부터는 기한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5% 상환(우대형 :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함(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함)
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 센서(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소득산정기준, 기한연장, 제출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2.13 - [사회] -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내용,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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