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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내용,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해보기

by 큼이큼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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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거안정월세는 주거 대출임으로 필수품으로써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부 복지이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알아야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안정월세란?

월세 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입니다. 소득에 비하여 월세부담이 크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대상자로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2.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1) 대출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 대출 대상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은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 (참고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함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함.(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 우대형 인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로 인정하는 자 포함
    • (일방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중에 우대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주거안정월세 지원내용

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로 대출 신청

2) 대출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까지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됨)
  • 담도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4)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까지
  • (일반형) 연 1.8% 까지
  •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됨

5) 이용기간

  • 2년까지(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유옥ㅇ사 전세대출 보증

8)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각 50% 부담함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부담

9) 대출금 지급방식

  • 1.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는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됨
  • 2. 대출 싱행 후 매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될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상실됨
  •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애 의해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소급 지급 불가
  •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 지급 불가임

10)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에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불가함

12)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서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오늘은 주거생활에 힘들고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대상자이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건 2탄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주거급여 대상자나 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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