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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대상,입주조건 최신정보정리

by 큼이큼이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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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곧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및 입주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아파트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복지로 건설된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에 한함, 이하 이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함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손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2순위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4.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및 규모

1)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가능)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4) 신청절차

  • 입주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해당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진행
  • 입주자 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춰 입주대상자 선정함,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및 통보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바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진행
  •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후 임대차 계약 체결진행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임대주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꼼꼼하게 보시고 신청도 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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