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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곧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및 입주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아파트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복지로 건설된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에 한함, 이하 이표에서 같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함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반공급 | 1순위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6.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손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 |||
2순위 |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
4.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및 규모
1)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가능)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4) 신청절차
- 입주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해당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진행
- 입주자 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춰 입주대상자 선정함,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및 통보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바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진행
-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후 임대차 계약 체결진행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임대주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꼼꼼하게 보시고 신청도 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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