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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있는 집은 가정양육수당을 필수로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아동(기본교육, 연장보육) 은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재학 중일 경우 제외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함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 군, 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영유아
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 ~ 11개월 | 200,000원 | 0 ~ 11개월 | 200,000원 | 0 ~ 35개월 | 200,000원 |
12 ~ 23개월 | 150,000원 | 12 ~ 23개월 | 177,000원 | ||
24 ~ 35개월 | 100,000원 | 24 ~ 35개월 | 15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36 ~ 47개월 | 12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2)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결정이 되며, 지급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됨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 = 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다 자격변경시
- - 신청일 15일 이전일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하는 월의 15일
- - 신청일 16일 이후일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하는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 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
3) 지원기간
- 시, 군,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날이 포함되어 있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됨
- 아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원합니다.
- 1. 아동이 사망한 경우일 때
- 2.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일 때
- 3.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이 된 경우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서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일 때
- 4.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일 때
- 5.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경우일 때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 6.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일 때
- 중복 수급에 따라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일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함(단, 종일제아이 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함
- 90일 이상 해외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재입국 시에는 시, 군, 구 양육수당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을 검토한 후 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 초과한 아동이 어린 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 식에 따라서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함
4)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됨)
5)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해 지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한 후 입금
6) 소급지원
-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자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시, 군,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지원함
3. 가정양육수당 신청 진행사항
가정양육수당 신청 업무처리 절차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결정
- 시, 군, 구 담당과는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자격책정
2. 지급결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3. 지급처리
-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4.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불가됨)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 자로 결정됨)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 제외하고는 모두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입금날짜와 소급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보시면 좋으실 거 같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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