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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큰 핫한 이슈는 내 집마련 및 전세 관련 주거 안정이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도 저렴하게 공급하니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을 꼭 하셔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할 경우 세대 합가 기간이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제2조 제8항에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얘기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인 자
-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호가구, 2자녀 이상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000만 원 이하인 자)
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가구, 2자녀 가구는 80%까지)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 그 외 지역 최대 8,000만 원까지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까지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까지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까지
2) 대출금리
- 연 1.8% ~ 2.4% 까지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됨.
- 신혼가구 1.2% ~ 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3)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4) 대출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 신청가능함
2)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오늘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내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에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통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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