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잘 모르는 시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놓았으니 한번 민간임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하오니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란?
-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란 10년간 거주보장, 법정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10년
- 전용면적 : 85㎡ 이하
-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NewStay |
의무임대기간 | 10년 | 8년 |
임대료 상승률 | 5% 제한 | 5% 제한 |
초기 임대료 | 일반 : 시세의 95% 이하 | 제한 없음 |
특별 : 시세의 75% 이하 |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 |
입주 자격 | 무주택자 (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지원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
입지 여건 |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
2.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진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3.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청절자 안내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4.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택지 등 관련정보
- 22년 민간제안공모형(허그)
구분 | 사업자 | 공공지원(호) | 비고 | |
차수 | 대상지 | |||
'22-1차 | 부산 명지 | (주)이랜드건설 컨소시엄 | 380 | |
'22-2차 | 대구 신암 | 삼정건설 컨소시엄 | 956 | |
부산 범천 | 신태양건설 컨소시엄 | 628 | ||
부산 거제 | 극동건설 컨소시엄 | 99 | ||
동두천 송내 | 금호건설 컨소시엄 | 742 | ||
용인시 죽전 |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 230 |
- 택지공모형(LH)
구분 | 사업자 | 공공지원(호) | 비고 | |
차수 | 대상지 | |||
'22-1차 | 고양장항 B4 | 미정 | 1,017 | |
'22-2차 | 청주지북 A1, A3 | 미정 | 1201 | |
경산대임 A10, B2 | 미정 | 982 | ||
부산기장 A1 | 미정 | 1,100 | ||
광주선운2 B1 | 미정 | 494 | ||
밀양부북 B1 | 미정 | 307 |
1)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택지 정보
오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테이와 비교하여 알려드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주택정보도 작성하였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링크는 추가로 임대주택에 관련하여 정부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작성한글이오니 함께 보시면 좋으실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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