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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및 수급권자 뜻

by 큼이큼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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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알아보고 수급권자 뜻까지도 자세히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 복지로써 정부에서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2종에 대한 설명도 아래 링크를 통해 작성해 놓았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출산·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평상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인 국민의 의료문제를 중앙정부인 국가가 보장을 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복지에 대한 대상자를 수급권자라 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9가지 중 1가지만 혜택이 된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노숙인
  •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있는 자
  • 연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1급~6급까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자 여야 신청 및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해년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최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91,378원 1,473,043원 1,885,862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7원

가구당 인원으로 측정한 40%보다 낮을 경우 수급권자로 됩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통해 본인인증가입 또는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
  • 3. [서비스 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
  • 4.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클릭
  • 5. 발급신청서 - 필수칸 입력 후 발급 신청을 클릭 후 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의료급여 1종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비원(1인당 월 6천 원 정도)
  • 급여항목 전액무료(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를 보상함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함.

6.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1종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대상자이십니다.

  • 입원 시 10% 본인부담, 비급여항목전액 본인부담 발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액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를 할 경우 초과금액의 50%까지 보상
  • 요양비, 출산진료비, 임신으로 인한 진료, 장애인보조기기,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등등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과 수급권자 대상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1종 2종 혜택들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만한 링크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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