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원보다는 교육에 필수로 들어가는 금액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교육도 필수과정으로써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일 경우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1) 교육급여 지급 대상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하는 시설로 지정된 시설만 해당됨)
2)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자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자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1) 교육급여 지급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학생일 경우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일 경우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에게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일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일때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일 때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
2) 2023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 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voucher.kosaf.go.kr/EV/jspAction.do)
- [신청하기] -> [바우처 신청] -> 선택 사항 1. 학생본인신청 2. 학부모 등 대리신청, 3. 방문 신청(담당자 전용 메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 전체 동의
- 1. 신청인 본인인증
- 2. 지원대상 확인
- 3. 지급수단 선택 [ 바우처 카드로 지급]
- 4. 정보 확인 및 신청 완료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 신청하기
- 신청결과 확인
- 신청자이름,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인증 후 조회
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확인하기
1) 바우처 잔액 확인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
- KB국민카드 : 1588-1688
- NH농협카드 : 1644-4000
- 비씨카드 : 1588-4000
- 롯데카드 : 1588-8100
- 전북은행 : 1588-4477
- 우리 카드 : 1599-0095
- 삼성카드 : 1522-0017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44-6000
이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와 신청하고,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바뀌면서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른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12.05 - [사회]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자
2023.12.06 - [사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및 수급권자 뜻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활급여 내용 및 지급내용 알아보자 (1) | 2023.12.07 |
---|---|
해산급여 내용 및 대상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3.12.07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및 수급권자 뜻 (0) | 2023.12.06 |
의료급여 1종,2종 혜택 및 차이점 알아보자 (1) | 2023.12.05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자 (1)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