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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산급여 내용 및 대상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안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으로 여러 개 중 한 개인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도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라 고한다면 꼭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 해산급여 대상 및 지급
1) 해산급여란?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제13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2) 해산급여 지급
-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3쪽 페이지)
2. 장제급여 대상 및 지급
1) 장제급여란?
- 장제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을 하여 사체의 검안, 화장, 운반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장제급여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제급여액은 1계좌당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이 합니다.
오늘은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에게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혜택들을 작성한 것이니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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