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시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지자체 유형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총 4곳이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2022년 1월 13일 날 출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시 급에 맞는 행정업무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로 승격을 위한 특례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시 기준
특례시로 생기게되는 계기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 시민 인구 100만 명 이사의 도시와 실직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되면서 기준과 절차에 맞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 인구 100만 명 넘는 광역시급 도시
-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되는 도시들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특례시 지정된 도시 인구
- 수원특례시 : 1,192,960명 (기준 23. 07.)
- 용인특례시 : 1,077,280명 (기준 23. 07.)
- 고양특례시 : 1,077,156명 (기준 23. 07.)
- 창원특례시 : 1,013,603명 (기준 23. 07.)
- 3개 광역시 인구
- 울산광역시 : 1,105,326 명 (기준 23. 07.)
- 대전광역시 : 1,444,898 명 (기준 23. 07.)
- 광주광역시 : 1,424,305 명 (기준 23. 07.)
광역시들과 인구를 비교해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곧 100만명이 다가오는 성남시도 특례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100만명이 넘는 도시들은 광역시급 권한과 혜택을 주어지는 특례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08.10 - [사회] - 특례시로 변경되면 얻을수 있는 혜택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비교 (0) | 2023.08.14 |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 방법 (0) | 2023.08.14 |
특례시로 변경되면 얻을수 있는 혜택 (0) | 2023.08.10 |
특례시에 대해 완벽정리 (0) | 2023.08.09 |
반려동물 및 동물등록증 조회 및 출력 방법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