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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 기준
1) 취득세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사(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등) 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3) 취득의 시기
- 신규취득 : 인도일(양도일) /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신규취득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최초승계취득 제외한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 구조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 /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4)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과세표준 : 등기, 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2. 자동차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1) 신규등록
구분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취득세 | 공채율 | 취득세 | 공채율 | ||||
신규등록 | 경승용차 | 4% | - | 4% | -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상 | 7% | 6% | 4% | 면제 | ||
배기량 1,600cc 초과 | 7% | 8% | 4% | ||||
배기량 2,000cc 초과 | 7% | 12% | 4% | ||||
승합차 | 5% | 1,000cc 이상 : 3% | 4% | ||||
화물차, 특수차 | 5% | 1,000cc이상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5% | 4%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3% |
2) 이전등록
구분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취득세 | 공채율 | 취득세 | 공채율 | ||||
이전등록 | 경승용차 | 4% | - | 4% | -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상 | 7% | 3% | 4% | 면제 | ||
배기량 1,600cc 초과 | 7% | 4% | 4% | ||||
배기량 2,000cc 초과 | 7% | 6% | 4% | ||||
승합차 | 5% | 1,000cc 이상 : 1.5% | 4% | ||||
화물차,특수차 | 5% | 1,000cc이상 | 최대적재량1톤 이하 : 0.75% | 4%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1.5% | |||||||
저 당 | 설정등(저당금액의 비율) | 0.2% | - | 0.2% | - | ||
기 타 | 변경등록 등 | 15,000원 | - | 15,000원 | - |
자동차 등록을 위해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선정되는 취등록세를 내시면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에 차량가액 + 취등록세 + 공채매입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예산을 짜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2023.08.16 - [사회] - 신차 등록 구비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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