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청약신청, 대출, 신청방법까지 모두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대출까지 한 번에 알아보면서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맞다면 LH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과 아파트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LH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LH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진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주택유행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 일반공급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우선공급 (1순위자) |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 특별공급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신혼부부 | 2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여겡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 20%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 10% | 가입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 5%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국가유공자 | 10% | -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는 분 |
기관추천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
2. LH공공임대주택 청약신청
- 1.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 2. 임대주택 클릭
- 3. 유형, 지역, 상태 (공고중) 검색 후 확인
- 4.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3. LH매입임대주택 종류
1) LH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10년/20년/3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정도 수준임)
2) LH매입임대주택 종류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 부도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오늘은 LH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오니 꼭 주변시세를 보시고, 5년~10년까지 보시고 계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임대주택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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