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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입주절차,신청 총정리

by 큼이큼이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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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입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와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서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에 대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상세히 보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LH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써 정부재정보조금을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 LH매입임대주택 종류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2)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인숙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3)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 ~ 90% 수준

4) 부도매입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임대조건 - 1.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60% ~ 80% 정도 수준, 2.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정도

5)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1.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 ~ 83% 정도 수준, 2.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정도

6)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민간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 주택규모 :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3. LH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1) 사업대상자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총 자산 20,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3)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함)

4. LH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1)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오늘은 LH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와 매입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드렸습니다. 입주대상자 이시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 링크는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니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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