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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대출 내용 총정리

by 큼이큼이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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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향상으로써 연령대가 젊어지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청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LH행복주택 소개

LH행복주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어놓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젊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1) 행복주택 특장점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으로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으로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조로 장점이 있습니다.

2.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 LH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1) LH행복주택 공급내용

  • 1)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3)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6년,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 20년
  • 4)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까지

2) 신청절차

  • 1) 입주자 모집 공고
  • 2)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3) 입주선정 및 확인
  • 4) 임대차 계약 체결
  •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진행

4. LH행복주택 대출

LH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등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LH홈페이지 -> 주요 사업 -> 주거복지사업을 들어가시면 본인에 해당하는 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LH에서 진행하는 보증금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H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 매입전세, 국민임대 등등 여러 임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여러개 알아보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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