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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기존주택전세임대, LH청년전세임대, LH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해 임대조건이나 전세금 지원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대상자들의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LH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5.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력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다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2. LH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 ~ 만39세까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만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
3.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l | 혼인기간이 7년 이애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혼부부 ll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 LH전세금지원 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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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1인) |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
공동거주(셰어형2인) | - 수도권 : 1.5억원 - 광역시 : 1.2억원 - 기타지역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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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셰어형 3인) | - 수도권 : 2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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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 ~ 3인 공동거주) ◎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함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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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I 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II 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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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5. LH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 ('19. 6. 1.이후)자는 2%대 선택가능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신혼부부 전세임대 |
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전용면적 : 60㎡이하 (2인 50㎡이하)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100만원 ~ 240만원, 월 임대료 9만원 ~ 14만원 수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원 - 영구임대 : 50만원 ●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
6. LH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
I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3II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10년 거주 가능)3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7.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대상 | 신청방법 |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청년 |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정공단에 신청 |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종류와 신청방법 임대 조건, 기간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이신분들은 신청을 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지원액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보시고 여러 복지혜택들이 있으니 선택하여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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