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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기존주택전세임대,LH청년전세임대,LH신혼부부전세임대 임대조건 및 전세금지원 한도액 알아보기

by 큼이큼이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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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기존주택전세임대, LH청년전세임대, LH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해 임대조건이나 전세금 지원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대상자들의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LH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5.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력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2. LH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 ~ 만39세까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만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3.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l 혼인기간이 7년 이애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ll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LH전세금지원 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청년
전세임대
단독거주(1인)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공동거주(셰어형2인) - 수도권 : 1.5억원
- 광역시 : 1.2억원
- 기타지역 : 1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 ~ 3인 공동거주)
◎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함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임대 I 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II 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LH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 ('19. 6. 1.이후)자는 2%대 선택가능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 전용면적 : 60㎡이하 (2인 50㎡이하)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100만원 ~ 240만원, 월 임대료 9만원 ~ 14만원 수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원
  - 영구임대 : 50만원
●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6. LH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3II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10년 거주 가능)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7.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신혼부부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청년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정공단에 신청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종류와 신청방법 임대 조건, 기간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이신분들은 신청을 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지원액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보시고 여러 복지혜택들이 있으니 선택하여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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